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욕망 충족"…지인 딥페이크 돌려본 '교환방 운영자' 구속 송치

입력 2024-09-12 11:42 수정 2024-09-12 11: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교환방'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 및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또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교환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9789개였고, 불법 촬영물은 22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합성 방법은 텔레그램 AI 합성봇을 이용했고,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려 텔레그램 성착취물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텔레그램, 웹사이트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