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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입력 2024-09-01 13:58 수정 2024-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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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12와 5·18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오른쪽)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1996년 12·12와 5·18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오른쪽)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내일(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면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씨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징한 금액은 1279억2000만원으로, 지난 1월 확정된 55억원에 대한 환수가 끝나도 나머지 867억원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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