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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두 달짜리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어도어 "임기 때문"

입력 2024-08-30 10:26 수정 2024-08-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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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업무위임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식적인 계약 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가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2개월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 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금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추후 재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업무인 뉴진스 프로듀싱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고, 뉴진스 프로듀싱 역시 민 전 대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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