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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20:08

해직 교사 특별채용…'공수처 1호 사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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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채용…'공수처 1호 사건' 기소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4년 첫 당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지만, 이로써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7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고, 수사 4개월 만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2023년 5월 22일) :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용 과정도 법률자문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정경쟁을 가장했다"며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앞선 법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돼 조 교육감의 10년 임기도 오늘(29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 교육감이 2026년 6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새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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