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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래 마음대로 써?"…트럼프, '음원 무단사용' 소송까지

입력 2024-08-29 13:52 수정 2024-08-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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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이 선거 운동 도중에 음원을 무단으로 써 논란입니다. 급기야 "돈 좀 내고 쓰라"며 음악가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트럼프 캠프는 심지어 해리스 캠프의 공식 캠페인 노래인 비욘세 곡까지 갖다 썼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 소송 부자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트럼프 유세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익숙한 이 멜로디

'미국의 소울' 아이잭 헤이스 노래

대선 캠페인 시작부터 들리더니

3주 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몬태나에서도

"왜 자꾸 음원 훔쳐 써? 아버지 노래라니까?"

[아이잭 헤이스 III/아이잭 헤이스 아들 : 복수의 음원 사용에 대해, 130여 번 쓴 데 대해 그 사람(트럼프)에게 돈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데드라인까지 답이 없어 소송하게 됐습니다.]

헤이스 측 요구한 배상액 41억 원

"곧 법정에서 보자 트럼프"

[아이잭 헤이스 측 변호인 : (우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승인이 났는데 9월 3일에 트럼프 측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셀린 디옹의 '타이태닉 주제곡' 갖다 쓰고


심지어 해리스 공식 캠페인 노래도 슬쩍


비욘세가 부른 이 곡 '프리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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