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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심 선고…징역5년

입력 2024-08-28 15:09 수정 2024-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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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대 박 모 씨 등 4명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겁니다.

공범인 28살 박모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박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00개 여개를 직접 만들고 천 700여개를 유통시켰습니다.

박씨는 학업, 연애, 진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늘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담기에도 역겨운 내용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썼다고 하는 것" 이라며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여성회 소속 동아리와, 피해자 1명을 대리한 변호인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변호사]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선고가 이뤄진 건 박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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