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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야 합의로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24-08-27 20:29 수정 2024-08-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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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7일)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통과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이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새 국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에 간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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