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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입력 2024-08-26 11:21 수정 2024-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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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곳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곳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26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저녁 7시 39분쯤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해당 호텔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공기 안전매트, 즉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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