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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19 재유행 틈탄 혼란 야기 정보, 즉각 대응"

입력 2024-08-21 16:59 수정 2024-08-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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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재유행을 틈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즉각 중점 모니터링과 신속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장하고 엠폭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확산하고 있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히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혼란 야기 정보' 사례로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코로나 백신은 생물학 무기이다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20일 JTBC 뉴스룸은 〈'이때다 싶어' 또 가짜뉴스〉 기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각종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 "인터넷사업자에 자율 방지활동 강화 요청할 것"

방심위는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코로나 백신은 세균 무기', 'mRNA 백신을 맞으면 암을 포함해 모든 병이 발생' 등 사회혼란 야기 정보 총 25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고려해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신속 심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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