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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 부활해야 간첩 막는다…당론 추진"

입력 2024-08-21 15:45 수정 2024-08-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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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간첩을 수사하는 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이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없는 첩보·정보의 영역"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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