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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절차 신청

입력 2024-08-16 21:14 수정 2024-08-16 21:17

인터파크커머스,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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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

〈사진=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캡처〉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도 오늘(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입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의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입니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잇따랐고, 이달 들어서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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