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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세정지원…"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입력 2024-08-08 15:47 수정 2024-08-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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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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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위메프와 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금융위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 등 7600여 사업장으로 조기지급 금액은 이미 1분기에 지급한 조기환급금 178억원을 비롯해 14일에 지급할 예정인 일반 환급금 등 모두 700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다음 달 2일까지 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줄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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