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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공자 보상금 '첫째 우선권' 제동…"평등권 침해"

입력 2024-08-07 20:05 수정 2024-08-07 20:44

대법원 위헌심판제청은 1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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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심판제청은 12년 만

[앵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첫째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게 판단해달라 나선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모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뒤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아버지가 숨지자 김씨는 2019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으로 신청했습니다.

둘째 자녀지만 직접 부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훈 당국은 거절했습니다.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자녀들과 합의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첫째 자녀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 : (유족 내) 협의도 안 되시고 부양 신청도 따로 안 하신다고 하면 제일 연장자로 지정이 되세요.]

1심과 2심 소송에서 모두 졌지만, 대법원이 나섰습니다.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대법원은 "연장자를 우선하는 건 나이가 적은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요구대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직접 나선 건 12년 만입니다.

헌재는 2021년 6.25 전쟁 전사자 수당을 첫째에게만 주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 유공자의 보상금은 이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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