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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티몬·위메프 대표 회생 신청 심문…비공개 진행

입력 2024-08-02 07:22 수정 2024-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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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앞)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앞)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늘(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회생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은 연기됩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합니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합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종의 조정 절차를 밟게 돼 회생 개시가 최대 석 달까지 늦춰집니다.

ARS 프로그램은 개시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됩니다.

ARS 프로그램으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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