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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어요? 그럼 재택!"…'일·가정 양립' 통할까

입력 2024-07-31 15:12 수정 2024-07-31 22:36

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
충청남도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지자체 '파격 저출산 정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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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
충청남도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지자체 '파격 저출산 정책' 확산



최근 지자체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일(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주4일 출근을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나흘 동안 두 시간씩 더 일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은 유지합니다.

경기와 제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서울시가 육아를 하는 공무원 15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해 자녀의 등하교 등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눈치 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사기업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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