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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법원, 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

입력 2024-07-30 14:43 수정 2024-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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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티몬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회생2부는 어제(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오늘(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입니다.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이나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원은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개시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려는 것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길게는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자율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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