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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관련 질문에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입력 2024-07-28 15:15 수정 2024-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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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어제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북청 소속 직원 혹은 관계자와 통화 등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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