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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5시 공사현장 지켜보니…휴식 권고는 '유명무실'

입력 2024-07-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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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불볕더위 속에서는 밖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 특히 위험합니다. 오늘(26일)처럼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작업을 멈추라는 게 정부 권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가 내리쬐는 한낮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뜨겁게 달뤄진 철근을 옮기고, 콘크리트 벽을 다집니다.

조금 전에는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해가 다시 나서 뜨겁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선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사 노동자 : 지금은 완전히 습기가 많아서, 땀이 엄청나게 나요.]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단축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관찰한 곳의 체감온도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33도를 넘겼습니다.

[문은영/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든 벌칙이든 뭔가 강제 조항이 있어야 우리나라 사업주들은 움직이는데, 법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 건강도 보호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폭염으로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총사망률은 4% 증가하고, 체감온도가 26도에서 31도로 높아질 때 시간당 생산성은 약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8월엔 체감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작업 중지권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 취재지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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