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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4000원 계산 깜빡했다가 검찰 넘겨진 '단골손님'

입력 2024-09-07 07:30 수정 2024-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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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4000원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한 남성의 제보가 어제(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8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제보자가 아이스크림을 키오스크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고, 거울을 보다가 떠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당시 제보자가 계산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가격은 총 4000원입니다.

이후 제보자는 경찰 두 명이 집에 찾아오면서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가게 점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4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점주에게 자신이 '단골'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실제 제보자는 해당 가게에서 약 2년 동안 총 450회 방문했고, 90만원 이상 썼다고 합니다.

점주는 "단골이라니 감사하다"라면서도 "이런 '먹튀 절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마음고생 많이 했다. 명백한 절도라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건값 보냈지만 돌아온 건 '검찰 송치'


제보자는 물건값을 보내고 사과도 한 만큼, 사건이 끝났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아이스크림 가게 찾아가서 그러냐. 원래 피해자한테 가면 안 되는 거 모르냐"는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 조사 후 제보자는 "합의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가게에 찾아가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점주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해 경찰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라며 "소액이어도 절도는 절도다. 절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해 점주께서 '기분이 나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 더는 하지 말아라"고 경고까지 했다는데요.

두려움에 휩싸인 제보자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직접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제보자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해당 가게에서 많은 횟수에 걸쳐 상품을 사고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가져간 물건 가액이 4000원에 불과하여 훔쳐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절도범들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처벌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실수로 결제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 워낙 많은 절도 사건이 있다 보니 일일이 기억 못 한다"라면서 "그만큼 절도, 먹튀 피해가 큰 만큼 절도 사건이 확인되면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반장〉에 무인점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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