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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현장이탈' 해임 경찰관들,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7-25 18:53 수정 2024-07-25 20:1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1심에서 실형 선고했다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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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1심에서 실형 선고했다면 좋았을 것"


빌라 계단을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한 남성.

그런 남성을 지나쳐 1층으로 내려가는 두 경찰.

지난 2021년, 인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을 두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남아있던 일가족은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아내 지능이)한 네살, 많게 잡으면 다섯살 정도. '쉬'소리, '엉엉' 이런 정도로 하니까..."

난동범을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한 경찰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하냐'고 해명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몇개월이라도 실형을 내려 줘야 경찰들도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들을 돕지...
이 남자 경찰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법원 역시 이런 반응을 의식한 듯 오늘 판결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두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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