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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25 11:10 수정 2024-07-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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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4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를 대상으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늘(4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를 대상으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전날(24일) 오후 5시 30분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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