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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원내대표에 전권" "의견 다르면 추경호 우선"…벌써부터 '원외' 한동훈 견제?

입력 2024-07-24 13:49 수정 2024-07-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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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줄곧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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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당대표 후보로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생각도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었으니 당의 절차를 거쳐서 잘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잘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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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대표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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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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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특검법과 같은 법안은 원내 전략으로 당대표의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현재 '원외' 신분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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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상병특검법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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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투톱 체제인데 국회 운영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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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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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법안의 경우 원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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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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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 원외 대표로서 거대 야당의 공세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집권 여당 수장에 오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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