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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도 농장과 광산에 동원”…유엔 인권사무소, 북한 강제노동 실태 지적

입력 2024-07-16 18:48 수정 2024-07-16 18:57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북한 강제노동실태 발표
“하루 17~18시간 노동…휴일은 한 달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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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북한 강제노동실태 발표
“하루 17~18시간 노동…휴일은 한 달에 하루“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의 10세 미만 아동들이 노동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오늘(1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의한 강제 노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내고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83명을 심층 면담해 얻은 경험담과 목격담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사진 출처 VOA)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사진 출처 VOA)


보고서에는 “9살,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동원돼 강둑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일을 한다”는 한 남성 탈북민의 말이 실렸습니다.

아동들이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농장, 광산 등에서 일하며, 작업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혹독한 노동 실태도 담겼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로 일했다가 탈북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하루 17~18시간 동안 일했다”며 “점심밥과 간식을 먹을 때만 쉬었고 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월급의 80~90%를 당국에 납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두 철수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학생 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측은 북한을 향해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과 노예제·노예제 유사 관행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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