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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라 지시"

입력 2024-07-16 15:25 수정 2024-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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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캡처〉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캡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환 지시를 한 게 맞다면서, 꼬리 자르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해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일각에서 '꼬리 자르기' 등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는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유 행정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명품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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