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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4-07-12 15:18 수정 2024-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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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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