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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7-12 07:57 수정 2024-07-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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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쌍방울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등 방법으로 3억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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