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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입력 2024-07-09 11:52 수정 2024-07-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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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수사 브리핑하는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시청역 사고 수사 브리핑하는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지역(세종대로18길)에 대한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역주행로 진입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문에는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했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 역시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은 것인지' 묻자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일관되게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10일) 차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사고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고, 차량의 급발진·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 12개소 CCTV 영상과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협동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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