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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개탄"

입력 2024-07-04 18:32 수정 202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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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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