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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직권 심의위 개최 무효"… 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입력 2024-07-07 10:23 수정 2024-07-07 10:31

"경북청장 직권 개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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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장 직권 개최는 무효"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7일) 오전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7일) 오전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에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7일) 오전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경북청 수사팀장에게 수사심의위 개최 주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측이나 유가족이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심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심의' 상황만 직권 개최가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경북청장이 소집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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