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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찬성 189, 반대 1

입력 2024-07-04 17:58 수정 202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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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전날(3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4일) 오후 4시 10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면서 집단 항의에 나섰고, 종결 동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총 투표 수 188표에 동의 186표, 반대 2표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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