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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조롱글 논란…경찰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24-07-04 14:56 수정 2024-07-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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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경찰이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추모글을 가장한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들이 사고 현장 추모 공간에 놓여 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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