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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해차량 '리콜 조치' 이력…전문가들 "브레이크 문제 없었을 것"

입력 2024-07-03 18:59 수정 2024-07-03 20:59

두 달 전 종합점검…"모든 영역 양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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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종합점검…"모든 영역 양호" 판정

[앵커]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서도 취재해 봤습니다. 3년 전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지만, 가해 운전자는 이미 리콜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급발진 가능성 어떤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를 낸 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2018년형'입니다.

이 차는 지난 2021년 5월 리콜대상에 올랐습니다.

제동장치 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콜 사유에는 "전자제어 유압 장치 모듈에 있는 회로기판이 전기적 합선으로 소손 가능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련 전자제품이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석/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조사 자문위원 : 합선 생길 수 있으니까 퓨즈가 용량이 작은 게 들어가서, 퓨즈를 용량 큰 걸로 바꿔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후 기록상 리콜을 받아 문제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일/자동차 정비 전문가 :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있는데 이미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급발진의 주요 증상인 '급가속'과는 거리가 있는 리콜이었습니다.

[박병일/자동차 정비 전문가 : 합선되거나 불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과는 달라요.]

사고를 낸 차는 두 달 전 종합점검 때도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 정밀 분석과 함께 차가 멈출 때 모습과 후미등이 켜졌는지 여부, 굉음 등을 모두 확인해야 급발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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