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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참사' 9명 숨졌는데…과실 인정돼도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4-07-03 19:07

미 텍사스주, 8명 사망자 낸 운전자에 '징역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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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8명 사망자 낸 운전자에 '징역 60년'

[앵커]

누구나 당할 수 있던 끔찍한 사고였던 만큼 이런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죄로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미국에선 징역 6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합차가 역주행 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를 지나 내달립니다.

3개 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돌진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B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둘다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 씨처럼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등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많아야 3년을 더하도록 권고합니다.

차씨가 지금 혐의대로 유죄가 선고돼도 금고 5년은 넘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 숫자를 반영하긴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방민우/변호사 : 대형 사건도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데 3인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8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제공 충북소방본부]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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