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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경찰·야당 인사 조사…재수사 속도

입력 2024-07-01 13:09 수정 2024-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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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당이었던 김기현 당시 후보를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도 포기시켰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송철호/전 울산시장](지난해 11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올해 1월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지난 3월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과 민주당 소속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한 거로 파악됩니다.

특히 검찰은 당내 '후보 매수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선고 당시 법원은 이 의혹에 대해선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임 씨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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