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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는 거짓말"…95세 나치 할머니 징역형 "구제불능"

입력 2024-06-27 16:05 수정 2024-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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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하퍼베크(2015년)]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가장 큰 거짓말일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해온 일명 '나치 할머니'.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였다"는 주장까지 내놨었는데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겁니다.

2년 전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재판 지연을 이유로 4개월이 감형돼 남은 기간은 징역 1년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사는 하퍼베크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제불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퍼베크가 2004년부터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고도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하퍼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적은 없다며 단지 의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지지자들은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는가하면, 법정 밖에서 무죄 시위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하퍼베크가 홀로코스트를 "고의적으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지만, 나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재판마저 자산의 주장을 퍼뜨릴 기회로 삼았다"며 "이를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증오를 선동하는 걸로 간주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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