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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대법 판결 환영…의료계, 고집 말아야"

입력 2024-06-20 10:30 수정 2024-06-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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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이제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 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대한뇌전증센터 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긴다면 그 답은 명확할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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