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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 공개' 박정훈 "위증교사 명백"…민주 "검찰 나팔수냐"

입력 2024-06-17 19:39 수정 2024-06-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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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재판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단 혐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걸 놓고 민주당이 반발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 KBS PD가 취재 중에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데 관여한 것이 드러나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당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20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근거 중 하나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의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나오기 전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한 약 4분 분량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대표는 이렇게 2004년 유죄 판결을 "정치적인 거래"로 설명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당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에서 주장했던 것.]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 그러니까, 그래야 돼. 한 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검찰도 이 녹취를 바탕으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이게 만약에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증교사라는 얘기가 사라져야 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이 녹취를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녹취의 출처를 검찰로 의심하면서 박 의원에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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