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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첫 피의자 조사…재발방지 청원 5만명 동의

입력 2024-06-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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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군기훈련은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한 채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는 보행만 해야 한다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민간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경찰은 훈련병이 숨진 지 19일 만인 어제(13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군기 훈련을 강행한 건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CCTV에 담긴 모습과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추가 조사나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군기 훈련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건 뒤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게시 일주일 만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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