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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해당될 수 있다"…'의사 노쇼' 경고한 정부

입력 2024-06-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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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병원들이 잇달아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진료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를 해선 안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수 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동의와 구체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노 쇼(No-Show)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 노조도 27일부터 예정된 무기한 휴진에 대해 "명분도 없고 방식도 잘못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 연기와 예약 취소 등 관련 업무를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나날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먼 지역에서 오느라 병원 인근에 숙소까지 예약하는 환자들은 불확실한 일정 탓에 마음을 더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3일) 전국에서 모인 유방암 환자들이 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대한의사협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건물 관계자 :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하십시오. 지금 통보를 받은 게 없어요.]

30도 넘는 땡볕에서 수십 분을 기다린 뒤 겨우 의협 직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기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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