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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 판사 비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입력 2024-06-13 14:51 수정 2024-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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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제정신이냐?"며 원색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임 회장은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해당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특정 주사액을 투여해 파킨슨 증상이 악화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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