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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한계로 15년이 최대"…'세모녀 전세사기범'에 판사가 남긴 말

입력 2024-06-12 17:30 수정 2024-06-12 21:26

수도권 일대 600억 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경합법 가중해도 최고형 15년..양형기준 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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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600억 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경합법 가중해도 최고형 15년..양형기준 개정 논의 중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600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의 주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입법상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짚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2017년부터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동산 분양업자들은 징역 6년에서 15년,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두 딸의 명의까지 모두 동원해 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피해자는 270여 명, 피해액은 614억 원에 이릅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 21명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사기죄의 최고형이 15년이라는 입법상의 한계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게 되면, 김 씨에겐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범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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