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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기관 지정 취소 적법"

입력 2024-06-24 10:24

법원 "허위로 판정할 경우 치명적 결과 낳을 수도...재발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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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로 판정할 경우 치명적 결과 낳을 수도...재발 방지 필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건강진단 판정을 시키고 건강진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은 서울 강남구의 특수건강진단기관 A의원의 원장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A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질병 가능성을 일찍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입니다.

2022년 노동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A의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진단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A의원은 또 아파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검진 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A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원은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된 것 뿐"이라며 "취소처분으로 5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당국이 적발한 허위 진단, 거짓 서류 작성 등이 모두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고,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허위로 판정할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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