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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목적인데…기증 시신으로 돈 받고 '해부 강의'

입력 2024-06-11 19:46 수정 2024-06-11 19:49

비의료인에 '유료 수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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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유료 수업' 논란

[앵커]

한 교육업체가 가톨릭대 의대연구소와 함께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용 시신을 활용해 강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의사를 기르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으로 60만원씩 받으면서 유료 강의를 한 겁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헬스 트레이너 등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 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써 있습니다.

방부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약품 때문에 근육 등 인체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도 적었습니다.

강사는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 수업료는 6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업체 요청에 따라 강사를 한 박사와 해부용 시신, 강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에 활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 측은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며 "참관 교육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해부는 해부학 박사 등만 할 수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강의는 취소됐습니다.

한 의사단체는 이 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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