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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입력 2024-06-10 09:59 수정 2024-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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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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