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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사건] '친딸 성폭행 혐의' 목사, 1심 무죄 선고 "전처가 누명씌웠다"

입력 2024-06-04 21:30 수정 2024-06-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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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4일 '사건반장'은 이 목사가 자신의 실명 공개 의사를 드러냈다며 자칭 '조폭 두목 출신', '서울역 이 목사'로 유명했던 '이상덕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두 딸 중 큰딸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딸은 당시 이 목사가 자신이 미취학 아동일 때와 중학생일 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목사는 이에 대해 "전처와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도 그는 "정말 제가 그런 죄를 지었거나 비슷한 마음이라도 먹은 적이 있다면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목사와 유죄를 주장하던 딸의 대립이 이어지던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딸의 진술 일관성에 주목한 이유,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말미암아 가까운 누군가가 미성년자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아빠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목사가 이혼한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가 아빠를 대하는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전처는 가끔 이 목사에게 연락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처는 "네가 못 데려가겠다면 셋 다 죽겠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인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목사는 이혼할 당시 양육비 조로 장인 장모에게 수억원 상당의 땅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이후 경제적 지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전처와 갈등이 극에 달했고, 며칠 후 딸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와 가깝게 지내던 딸이 이 목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목사는 큰딸이 고소하기 약 한 달 전, 외갓집에서 가출을 시도하면서 "아빠 우리 좀 살려 주세요.",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예요"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와 관련 "만약 제가 진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했다면, 아이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과 진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셈입니다.

이 목사는 '사건반장'에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돼 있는 만큼 진짜 죽고 싶다"면서도 "제 딸이 부모 싸움에 끼어들어 엄마 편을 들다가 성폭력 당했다는 멍울을 쥐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큰딸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전처에게 법정 대응을 하기에는 고민스럽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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