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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45만원어치 훔친 '상습 절도범'...검찰은 '영장 기각'?

입력 2024-06-27 21:00 수정 2024-06-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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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무인 할인점의 물품을 절도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여성이 무인 할인점의 물품을 절도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손님이 물품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계산하지 않은 채 돌연 가게를 떠납니다.

경남 양산의 무인 할인점에서 중년 손님이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오늘(2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손님은 과자나 껌 같은 간식류부터 반려견 배변 봉투 등을 훔쳤습니다. 해당 손님은 제보자의 가게에서 모두 4차례의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은 45만원에 달합니다.

피해 사실을 안 사장은 손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 절도 사실을 추궁했고, 손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결제했습니다.

사장은 매번 절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각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손님의 나이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보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본업이 따로 있어 가게를 24시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절도범이 또 언제 찾아와 훔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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