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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법원 결정 받아들여라"…하이브 "후속절차 진행"

입력 2024-05-30 19:06 수정 2024-05-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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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자료사진=JTBC 캡처〉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자료사진=JTBC 캡처〉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민 대표 측이 하이브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날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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