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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맘'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 '해임 계획' 제동

입력 2024-05-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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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경영권을 둘러싼 민 대표의 행위가 배신은 될 수 있지만 배임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희진/어도어 대표 (지난 4월 25일) :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계열사 사장을 찍어 누르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30일)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찾았던 건 분명하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겠지만 배임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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