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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 NO, 법적 후속절차 밟을 것"

입력 2024-05-30 17:23 수정 2024-05-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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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 NO, 법적 후속절차 밟을 것"
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때문에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어 하이브는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회생한 민희진 측도 가처분 인용 이후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측은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며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며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임시주총은 31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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