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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리 지킨' 민희진, 당분간 하이브와 불편한 한지붕

입력 2024-05-30 16:15 수정 2024-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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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민희진

코너에 몰린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한 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기에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된다.

이로써 민희진은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상관없이 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 사람(민 대표를 지칭)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며 민희진 해임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민희진과 하이브는 불편한 한 지붕 살림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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